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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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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공익신고 기관
- 1. 국민권익위원회
- 2.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 수사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
-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해우이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모바일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서 기재사항(법 제 8조 제1항)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 처벌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저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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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분야
부실시공
각종 공사 중 불량자재 사용, 무자격자가 건축설계·불법 시공·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행위
관련법 : 건축법, 주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9개
소비자이익분야
개인정보 무단 유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69개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판매
국민의 건강을 해질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관련법 : 식품위생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등 56개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농지나 공장주변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61개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같은 업종 내 기업들이 상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
관련법 : 공장거래법, 하도급법 등 14개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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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 :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