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전학절차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법적근거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 전학 등)
전학절차
유치원장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담당자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71-5014
출력일 :
2021-01-28 10:09:2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