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이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보조부 원본을 원적교에서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경우 교육장은 제 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71-5012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3-02 22:47: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54.236.5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