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유치원 전학절차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 전학 등)
전학절차
- 유치원장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71-5014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19-12-09 14:28:1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5.60.226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