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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민원/정보공개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정권자
시·도 교육감(법 제8조 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설정 범위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건‧급식담당
871-5042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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