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도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목적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
민원심사관이 하는 일
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고
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며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민원심사관 지정
민원심사관 지정 직급,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표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과장
김동년
043-871-5002
정보담당자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8
출력일 :
2023-03-29 04:01:1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26.1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