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도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목적

  •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

민원심사관이 하는 일

  • 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고
  • 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며
  •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민원심사관 지정

민원심사관 지정 직급,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표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과장 김동년 043-871-5002
정보담당자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8

출력일 : 2023-03-29 04:01:1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26.1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