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신청, 보호자 동의를 받아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음성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즉시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2주 이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질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