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례나눔방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2020. 8월 반부패 청렴 릴레이] 다산의 꿈 목민심서를 소개합니다. | |||||
---|---|---|---|---|---|
작성자 | 체육교육팀 | 등록일 | 2020/08/03 | 조회 | 837 |
[2020. 반부패 청렴 문구 릴레이]의 여섯번째 주자인 음성교육지원청 장학사 배홍열입니다.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목민심서.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항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민심서는 〈여유당전서〉 권16~29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관리의 부임부터 해임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정약용 자신의 견식과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부임(赴任)·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편을 다시 6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72항목으로 엮었습니다.
각조의 서두에는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간단 명료하게 지적했고, 그다음에는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이름 있는 사업과 공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평해 첨부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관료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삼고 가렴주구하는 것으로 추수를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당시 실정을 규탄하면서 수령의 실천윤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제2편 율기의 6항목 중 2번째 항목인 청심(淸心)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예로부터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비등할 것이니, 이것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다.
⊙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리요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선물로 보낸 물건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이미 맺어지면 사사로운 정(私情)이 이미 행하게 되는 것이다.
⊙ 청렴한 관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의 산림(山林)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무릇 진기한 물건이 본 고을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그 고을에 폐가 될 것이니,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무릇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君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바가 아니다.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어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또한 족히 칭찬할 것이 못 된다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 관에서 정한 값)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싯가(時價)대로 사들여야 한다.
⊙ 무릇 그릇된 관례로 내려오는 것은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이는 것은 마땅히 인첩(印帖, 관인이 찍힌 통장)이 있어야 한다.
⊙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꼭 눈여겨 볼 것은 아니니 결재를 수월히 해 줄 것이다.
⊙ 목민관의 생일에 여러 아전과 군교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 청렴한 자는 은혜 베푸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것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국가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45위, 2019년 59점으로 3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청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청렴은 곧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깨끗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목민심서의 정신을 바르게 실현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 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부패.청렴문구 릴레이는 다음 주자를 지목하여 매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목민심서.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행정을 쇄신하기 위해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항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민심서는 〈여유당전서〉 권16~29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관리의 부임부터 해임까지 전 기간을 통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상 문제들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정약용 자신의 견식과 진보적 견해를 피력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부임(赴任)·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고, 각편을 다시 6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72항목으로 엮었습니다.
각조의 서두에는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들을 간단 명료하게 지적했고, 그다음에는 설정된 규범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이름 있는 사업과 공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평해 첨부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은 흙으로 밭을 삼고 관료들은 백성으로 밭을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삼고 가렴주구하는 것으로 추수를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당시 실정을 규탄하면서 수령의 실천윤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제2편 율기의 6항목 중 2번째 항목인 청심(淸心)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예로부터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비등할 것이니, 이것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다.
⊙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누가 비밀히 하지 않으리요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선물로 보낸 물건이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이미 맺어지면 사사로운 정(私情)이 이미 행하게 되는 것이다.
⊙ 청렴한 관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는 곳의 산림(山林)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무릇 진기한 물건이 본 고을에서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그 고을에 폐가 될 것이니,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무릇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君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바가 아니다.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내어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또한 족히 칭찬할 것이 못 된다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 관에서 정한 값)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싯가(時價)대로 사들여야 한다.
⊙ 무릇 그릇된 관례로 내려오는 것은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이는 것은 마땅히 인첩(印帖, 관인이 찍힌 통장)이 있어야 한다.
⊙ 무릇 날마다 쓰는 장부는 꼭 눈여겨 볼 것은 아니니 결재를 수월히 해 줄 것이다.
⊙ 목민관의 생일에 여러 아전과 군교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베풀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 청렴한 자는 은혜 베푸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게 하고 남을 책망하는 데 가볍게 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 말할 수 있다.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것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국가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45위, 2019년 59점으로 3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2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청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청렴은 곧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깨끗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목민심서의 정신을 바르게 실현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 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글 | [2020. 9월 반부패 청렴 릴레이] 문학작품 속 ‘청렴(淸廉)’ |
---|---|
이전글 | [2020. 7월 반부패 청렴 릴레이] 청렴 사자성어 ‘明鏡止水(명경지수)’를 소개합니다.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2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6 09:42:2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0.15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