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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FAX)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민원인>1.방문신청>교부(접수)기관>2.FAX신청>발급(증명)기관>3.발급 및 송부>교부(접수)기관>4.교부>민원인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신분증명서,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

대상민원의 종류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발급(교부)기관에 대한 안내표
구분 대상민원(제증명) 발급(교부)기관
학생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 기록부증명,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병무용 학력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각종사실(실적)증명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각급학교(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인사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학원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휴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 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원,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원,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검정고시학력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폐지학교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871-5058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8 15:39:1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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