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FAX)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 예규)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 예규)
처리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신분증명서,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등)
대상민원의 종류
구분 | 대상민원(제증명) | 발급(교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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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재학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교생활 기록부증명,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병무용 학력증명,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각종사실(실적)증명 |
|
인사 |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퇴직예정증명,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학원 |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휴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 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원,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원,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 |
검정고시 |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검정고시학력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
폐지학교 |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8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8 15:39:1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