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도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목적
-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
민원심사관이 하는 일
- 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고
- 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며
-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민원심사관 지정
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
행정과장 | 김동년 | 043-871-5002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8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6 04:05:5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