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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팀]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전학을 해야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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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5 | 조회 | 2218 |
분류 | 학교지원센터 |
관내 및 타시도로 전학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절차는 먼저 재배치 유형을 파악합니다.
①동일교 내에서 배치 유형을 변경할 경우(예: A학교 일반학급↔A학교 특수학급)
②배치 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예: A학교 일반학급↔B학교 특수학급↔C특수학교)
③타시도로 전학을 갈 경우(예: 충청북도 A학교 특수학급 ↔ 충청남도 B학교 특수학급) 그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재배치 신청 의뢰자명단,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을 첨부하여 교육감(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신청을 합니다.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는 사전에 전입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을 확인 후 진행해야하는 것에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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