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음성교육신문고>자주 묻는 질문
  • 인쇄
  • 메뉴스크랩

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특수교육팀]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게시글 상세보기
 [특수교육팀]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5 조회 1519
분류학교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학교 배치, 제 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특수교육팀]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전글[특수교육팀]유아시절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만 9세가 되면 발달지체 장애명을 다른 장애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
완전삭제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871-5058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3-30 11:29: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41.39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