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특수교육팀]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5 | 조회 | 1519 |
분류 | 학교지원센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학교 배치, 제 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글 | [특수교육팀]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이전글 | [특수교육팀]유아시절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만 9세가 되면 발달지체 장애명을 다른 장애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8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3-30 11:29: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