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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팀]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다르게 처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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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25 | 조회 | 1499 |
분류 | 학교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비장애학생과 동일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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