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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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절차의 왼쪽부터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정보공개 접수 창구)]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정부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 3자 의견 청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제3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두번째 단락의 왼쪽부터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공개·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공개·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서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납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필수 절차
두번째 단락의 왼쪽부터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공개·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공개·비공개결정시 지체없이)] →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서 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납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필수 절차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및 직속기관(지 방 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법 제 105․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3조)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 는 소관감동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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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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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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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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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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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71-5054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6 04:50:3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