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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절차 이미지, 자세한내용은 하단 참조
업무처리 흐름도 자세히보기 하단내용 참조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및 직속기관(지 방 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 및 출장소(지방자치법 제 105․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3조)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 는 소관감동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수수료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에 대한 내용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871-5054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6 04:50:3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92.4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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