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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음성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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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 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4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6-04 08:45:3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1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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