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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전‧입학절차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유초등교육팀 > 043-87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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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5-28 16:10:1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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