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전‧입학절차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71-5010
- 교육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8 16:10:1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