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전·재·편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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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 친권자 전학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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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동의서 | 중학교 재취학(편입학)원서 (원적교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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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취학(편입학)원서 (타학교 제출용) |
귀국학생 중학교 입학 신청서 | ||
특례입학대상자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배정원서 |
일반귀국자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배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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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별 중학교 학생 재적 현황 보고 양식 |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및 학년 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방침
- 음성읍내(음성중, 한일중)로의 전입학과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편입학 학교배정은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고, 이 외 각 중학구 내 학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은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학은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른 전학배정 순위부』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함
- 타당한 사유(가정폭력, 신체장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가 발생하여 학교장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전입학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당해 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면제자로서 재취학·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취학·편입학을 허용하고, 취학의무 유예자·면제자가 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의무교육 유예·면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
-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 전입학·재취학·편입학 시 각 학교의 정원은 도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 1,2,3학년: 읍·면지역: 25명(행복씨앗학교 별도)
일반학생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허용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을 허용함 (단, 방송통신중학교 예외)
전입학·재취학·편입학 시기
- 1·2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시행함
- 3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시행함
※ 단,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는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입학·재취학·편입학 대상자
- 타시ㆍ도(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음성군 관내 중학교 학구로 이전한 자
- 음성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른 학군으로 이전한 자(‘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음성관내 중학교에 속한 자
※ 단, 위(가~다)의 경우 반드시 부나 모 중 1인이 세대주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3대가 함께 등본 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체육특기자로 재학 중인 중학교의 장과 전학하고자 하는 중학교의 장이 동의한 자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중학교로의 전입학추천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
※ 단,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 전학은 절대 불가함 - 의무교육 유예자·면제자 및 정원 외 학적관리자
- 소년원 재소자 중 소년원법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입학을 신청하는 자 (해당학교로 신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입학추천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전된 자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에 대한 안내표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서류
- 공 통(전·편입학 구비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후견인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후견인 동의서 1부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비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사업가(농업,어업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사유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말소자 초본 1부
- 재취학(편입학) 학생
- 원적교 재취학자 : 재취학 신청서 1부
- 타학교 재취학자 : 재취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가족 등재), 정원 외 학적관리증명서 각 1부
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 학교장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함.
※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절대 불가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경우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에 의거,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099, 2020.7.10.)]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유예한 자가 재취학·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확인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소견서 1부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륙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함
-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및 학부모 소견서 1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0441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일반 귀국학생의 재취학·편입학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일부 개정, 2020.7.14.) 및 89조의 2
- 해외귀국자 자녀가 음성읍내 중학교 학교군(음성중, 한일중)에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중학구의 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락할 수 있음
특례입학 대상학생의 재취학·편입학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ㆍ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ㆍ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 근 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중학교 입학자격 부여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수(비율)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국내 중학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자녀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 자세한 내용은 2020. 음성군 중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참고
정원 외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허용범위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제출서류
- 가. 국가 유공자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의 국가 유공자 자녀 확인서 1부
- 나.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해당학교 접수)
- ① 해외 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1부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②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 여권 사본 혹은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부모, 학생) 1부(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무호적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자녀 의무교육 취학 허용
- ① 해외 귀국자 자녀
- 다. 기타
- ①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② 신흥공업지역 직장 및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 ③ 실직자의 자녀로 거주지가 음성군으로 이주되어 있는 자
- ④ 거주지가 타 시․도인 자로서 현재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 공통 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추가 서류
- ①,②의 경우-재직증명서 1부
- ③의 경우-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급여 확인서 1부
- ④의 경우-음성군에서 거주지 이전 후 다시 음성군으로 전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
(부모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공통 서류
- 라. 체육특기자(체육건강안전과에 사전 협의 후 전학요청)
- 공통 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① 기존 선수(기 체육특기자) 추가 제출 서류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 (전 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학부모 동의서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② 신인 선수 추가 제출 서류
- 체육건강안전과 신인발굴심사를 먼저 공문요청하여 승인이후 전학처리 가능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 (전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학부모 동의서 1부
- 협회장 추천서 1부
- 공통 서류
- 마. 지체부자유 학생 (지체부자유 확인)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관내 중학교로의 전·편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함
- 전·편입학 해당 학교장은 주민등록 위장 여부를 실사하여 확인하고, 해당학생의 학력 조회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취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모와 전재적교에 통보함)
- 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 후 2주 이내에 배정교에 전입학 등록을 미필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포기자로 간주 처리하여 배정을 무효로 함
- 전입생의 성적은 「충청북도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 재적교에 성적산출자료(성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입학예정자 및 신입생이 전출 후 당해 학년도에 재전입학하는 자는 기 배정받은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타당한 사유(체육특기,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학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타사항
- 음성관내 중학교의 학교장은 본 지침에 준용하여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보 칙
- 본 지침은 2020년 공문시행일부터 시행함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중등교육팀
043-871-5021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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