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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전·재·편입학 절차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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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표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친권자 전학동의서
후견인 동의서 중학교 재취학(편입학)원서
(원적교 제출용)
중학교 재취학(편입학)원서
(타학교 제출용)
귀국학생 중학교 입학 신청서
특례입학대상자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배정원서
일반귀국자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배정원서
2023년 월별 중학교 학생 재적 현황 보고 양식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및 학년 결정 업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방침

  • 음성읍내(음성중, 한일중)로의 전입학과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편입학 학교배정은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고, 이 외 각 중학구 내 학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은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른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행함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학은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따른 전학배정 순위부』에 따라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할 수 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함
  • 타당한 사유(가정폭력, 신체장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가 발생하여 학교장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전입학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 당해 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면제자로서 재취학·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서 재취학·편입학을 허용하고, 취학의무 유예자·면제자가 재취학·편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의무교육 유예·면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
  • 전 가족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 전입학·재취학·편입학 시 각 학교의 정원은 도교육청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 1,2,3학년: 읍·면지역: 25명(행복씨앗학교 별도)

일반학생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허용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을 허용함 (단, 방송통신중학교 예외)

전입학·재취학·편입학 시기

  • 1·2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로 시행함
  • 3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시행함
    ※ 단,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는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전입학·재취학·편입학 대상자

  • 타시ㆍ도(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음성군 관내 중학교 학구로 이전한 자
  • 음성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다른 학군으로 이전한 자(‘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음성관내 중학교에 속한 자
    ※ 단, 위(가~다)의 경우 반드시 부나 모 중 1인이 세대주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3대가 함께 등본 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체육특기자로 재학 중인 중학교의 장과 전학하고자 하는 중학교의 장이 동의한 자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중학교로의 전입학추천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
    ※ 단,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 전학은 절대 불가함
  • 의무교육 유예자·면제자 및 정원 외 학적관리자
  • 소년원 재소자 중 소년원법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입학을 신청하는 자 (해당학교로 신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입학추천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 자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이전된 자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에 대한 안내표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서류

  • 공 통(전·편입학 구비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후견인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후견인 동의서 1부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비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사업가(농업,어업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사유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말소자 초본 1부

  • 재취학(편입학) 학생
    • 원적교 재취학자 : 재취학 신청서 1부
    • 타학교 재취학자 : 재취학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가족 등재), 정원 외 학적관리증명서 각 1부

기타 특별한 경우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전·재·편입학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 학교장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함.
    ※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전학은 절대 불가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경우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에 의거,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자 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099, 2020.7.10.)]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고의로 학교 부적응을 빙자하여 유예한 자가 재취학·편입학을 원할 때는 허용하지 않음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확인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소견서 1부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륙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함
    • 학교 배정 요청 공문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및 학부모 소견서 1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0441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일반 귀국학생의 재취학·편입학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일부 개정, 2020.7.14.) 및 89조의 2
  • 해외귀국자 자녀가 음성읍내 중학교 학교군(음성중, 한일중)에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중학구의 중학교로 재취학․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락할 수 있음
학생(입학·전학및 편입학 신청)→음성읍내(음성중, 한일중)→교육장(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확인 후 학교 배정)→학교장(학칙에 따라 서류심사(합법유학),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인정유학)등을 거쳐 학년결정 후 편입학 허용)→학교장(학적생성) / 학생(입학·전학및 편입학 신청)→중학구→학교장(학칙에 따라 서류심사(합법유학),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미인정유학) 등을 거쳐 학년결정 후 편입학 허용→학교장(학적생성)
학생(입학·전학및 편입학 신청)→음성읍내(음성중, 한일중)→교육장(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확인 후 학교 배정)→학교장(학칙에 따라 서류심사(합법유학),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인정유학)등을 거쳐 학년결정 후 편입학 허용)→학교장(학적생성) / 학생(입학·전학및 편입학 신청)→중학구→학교장(학칙에 따라 서류심사(합법유학),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미인정유학) 등을 거쳐 학년결정 후 편입학 허용→학교장(학적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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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귀국학생(특례, 일반) 중학교 편입학 절차

특례입학 대상학생의 재취학·편입학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 특례 입학은 신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나 전ㆍ편입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함
  • 근 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중학교 입학자격 부여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수(비율)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국내 중학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자녀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

  • 자세한 내용은 2020. 음성군 중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참고

정원 외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허용범위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제출서류

  • 가. 국가 유공자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의 국가 유공자 자녀 확인서 1부
  • 나. 해외교포 및 외교관의 자녀 또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해당학교 접수)
    • ① 해외 귀국자 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1부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② 외국국적 학생(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자녀)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1부
      • 여권 사본 혹은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부모, 학생) 1부(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전, 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무호적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자녀 의무교육 취학 허용
  • 다. 기타
    • ①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의거 이전된 자의 자녀
    • ② 신흥공업지역 직장 및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 ③ 실직자의 자녀로 거주지가 음성군으로 이주되어 있는 자
    • ④ 거주지가 타 시․도인 자로서 현재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거주하는 자
      • 공통 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추가 서류
        • ①,②의 경우-재직증명서 1부
        • ③의 경우-노동청 발행 구직 및 실업급여 확인서 1부
        • ④의 경우-음성군에서 거주지 이전 후 다시 음성군으로 전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생활근거지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
          (부모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라. 체육특기자(체육건강안전과에 사전 협의 후 전학요청)
    • 공통 서류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① 기존 선수(기 체육특기자) 추가 제출 서류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 (전 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학부모 동의서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② 신인 선수 추가 제출 서류
      • 체육건강안전과 신인발굴심사를 먼저 공문요청하여 승인이후 전학처리 가능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 (전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학부모 동의서 1부
      • 협회장 추천서 1부
  • 마. 지체부자유 학생 (지체부자유 확인)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 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 1부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하고, 관내 중학교로의 전·편입학을 허락하지 아니함
  • 전·편입학 해당 학교장은 주민등록 위장 여부를 실사하여 확인하고, 해당학생의 학력 조회 등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취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모와 전재적교에 통보함)
  • 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 후 2주 이내에 배정교에 전입학 등록을 미필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포기자로 간주 처리하여 배정을 무효로 함
  • 전입생의 성적은 「충청북도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 재적교에 성적산출자료(성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입학예정자 및 신입생이 전출 후 당해 학년도에 재전입학하는 자는 기 배정받은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타당한 사유(체육특기,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학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타사항

  • 음성관내 중학교의 학교장은 본 지침에 준용하여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보 칙

  • 본 지침은 2020년 공문시행일부터 시행함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중등교육팀 > 043-871-502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8 16:24:5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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