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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출] 202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대상자 명단 제출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제출] 202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대상자 명단 제출  
작성자 행정팀 등록일 2022/10/12 조회 68
첨부
1. 관련
. 아동복지법29조의3 1, 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제57
. 재무과-10424(2021.5.12.)
2. 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을 2022. 10. 19.()까지 담당자 메일(nozzz1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주요내용
· [내용]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동승보호자, 행정직원 등)도 점검·확인
·[제출] 차량기사 및 행정직원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용 인적사항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 운영자 및 강사 명단 제출 제외

원장 및 강사 이외의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해당없음제출
· [행정조치 방법]
- (기관 폐쇄요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 (해임요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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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행정팀 > 043-871-5064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3-26 05:51:4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6.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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