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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출] 202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확인을 위한 대상자 명단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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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팀 | 등록일 | 2022/10/12 | 조회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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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다. 재무과-10424(2021.5.12.)
2. 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을 2022. 10. 19.(수)까지 담당자 메일(nozzz1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다. 재무과-10424(2021.5.12.)
2. 2022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을 2022. 10. 19.(수)까지 담당자 메일(nozzz1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주요내용 |
· [내용]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강사, 청소부, 차량기사, 동승보호자, 행정직원 등)도 점검·확인 ·[제출] 차량기사 및 행정직원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용 인적사항 ※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 운영자 및 강사 명단 제출 제외 ※ 원장 및 강사 이외의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해당없음’제출 · [행정조치 방법] - (기관 폐쇄요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 (해임요구)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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