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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내  
작성자 행정팀 등록일 2022/10/18 조회 153
첨부
1. 관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19
. 예산과-7661(2022.10.14.)
2.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원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규칙
충청북도 교육규칙
공포번호 규 칙 명 공포일
850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홈페이지-법무행정시스템-현행자치법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

주요내용

. 학원보험 배상금을 1억에서 15천으로 상향
.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한 문구 삭제 "독서실 남·녀 혼석" 삭제
.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 정비
 
 
붙임 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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