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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등에 대한 선금 배분 요령 - 게시글 상세보기
 하도급자 등에 대한 선금 배분 요령  
작성자 재무팀 등록일 2021/10/29 조회 243
첨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배분해야 할 선금 비율:
[총 수령 선금액 × (해당 하도급 계약액/전체 계약액)] 이상

- 선금 배분 확인(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선금 수령 후 20일 이내 제출)
· 선금배분 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서[서식1], 입금증명서류(이체 확인증 등)

· 선금포기 시: 하도급 업체에게 선금포기각서[서식2] 징구
이하 붙임파일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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