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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대부(임대) 안내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대부(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부(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 대부 공고에 따른 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 심의 → 계약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임대) 활용시 금기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
  • 시설유지 또는 대부(임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기타

  • 대부(임대)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임대) 계약 문의처 - 교육청명, 연락처, 담당부서, 비고에 대한 내용
교육청명 연락처 담당부서 비고
음성교육지원청 043-871-5072 행정과 재무팀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재무팀 > 043-871-507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8 16:11:5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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