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대부(임대) 안내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대부(임대)허용사업
-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대부(임대)제외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활용신청절차
- 대부 공고에 따른 사업 계획서 작성 제출 → 심의 → 계약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대부(임대) 활용시 금기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허
- 시설유지 또는 대부(임대)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선은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가능함
기타
- 대부(임대)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비고 |
---|---|---|---|
음성교육지원청 | 043-871-5072 | 행정과 재무팀 |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재무팀
043-871-5072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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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5-28 16:11:5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