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신고센터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신고 대상
-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자재대 체불이 있을 경우
- 장비대 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 담당부서: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 전화번호: 043-871-5071(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 전화번호: 043-871-5081,5082,5083(공사감독관)
해당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글을 작성한 신고자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기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재무팀
043-871-5071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8 15:16:3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