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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신고센터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신고 대상

  •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자재대 체불이 있을 경우
  • 장비대 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정확히 입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 담당부서: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 전화번호: 043-871-5071(계약담당자)
  • 담당부서: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 전화번호: 043-871-5081,5082,5083(공사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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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신고센터 목록 - 번호, 공사명, 신고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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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 재무팀 > 043-87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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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5-28 15:16:3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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