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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학절차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 전학 등)

전학절차

  • 유치원장이 교육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담당자
  • 교육과 > 유초등교육팀 > 043-87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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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6-06 04:47:2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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