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해
미래를 여는 다올찬 음성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 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1항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지적장애 4지체장애 5정서·행동장애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의사소통장애 8학습장애 9건강장애 10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3항, 동법 15조 >
* 장애 등록이 곧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 등록과는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시간적 통합)하는 것 외에도 학문적(*교수 활동적 통합), 사회적(*사회적 통합)으로 완전히 통합되어야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7항 >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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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팀
043-88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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